장례 #상조 #상조피해보상 #항도상조 #상조이야기1 Q. 항도상조회원데 어머니 장례때 잘 사용했는데 나머지 1구좌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항도상조회원데 어머니 장례때 잘 사용했는데 나머지 1구좌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항도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시작된 2010.9.18 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폐업한 상조회사입니다. 따라서 예치의무가 없어서 상조폐업에 따른 상조피해보상이 안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11222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 2021.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