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상조 #상조피해보상 #예조 #예조상조 #상조이야기1 Q. 예전에 동방상조에 가입했는데 이게 예조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예전에 동방상조에 가입했는데 이게 예조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예조는 2015-08-27 등록취소됐고, 예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에 22%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까. 가까운 신한은행지점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11210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 2021.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