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상조 #상조피해보상 #상조이야기 #한국의전물류공사1 Q.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한국의전물류공사에 가입해서 240만원을 내면 되는 상품이라는데 이게 쓸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한국의전물류공사에 가입해서 240만원을 내면 되는 상품이라는데 이게 쓸 수 있나요? A. 한국의전물류공사라는 상조회사가 2013-06-18 폐업했습니다. 만일 매월부금납부를 했다면 국민은행에 예치금을 확인해보고 있으면 환급신청하면 되고요. 부금납부를 하지 않고 일시불로 가입했다면 수의상품으로 예치를 안해놨습니다. 한국의전물류공사가 상조와 수의를 모두 판매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내역을 아셔야 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 202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