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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상조 #상조피해보상 #상조이야기 #국민상조2

Q. 동아상조에 3구좌 가입해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피해보상해주겠다고 방문하겠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Q. 동아상조에 3구좌 가입해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피해보상해주겠다고 방문하겠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 A. 동아상조는 피해보상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만일 다른곳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인수를 했다던지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업체에서 고객정보를 입수해서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 아래 사항을 상기하세요. ​ 1.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를 판매할 수 없으며, 등록된 상조회사가 아니면 은행자동이체(CMS)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2.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합니다... 2021. 12. 16.
Q. 국민상조 회원으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선가 연락이 와서 구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Q. 국민상조 회원으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선가 연락이 와서 구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A. 국민상조 피해보상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50%를 했는데 그걸 받았으면 잘 끝낸 겁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 것과 별개로 고객정보를 입수한 다른 곳에서 별도의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하니까, 지로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만일 그 회사에서 무료로 상조증서를 준다고 하면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거기에 추가로 돈을 내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