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상조 #상조피해보상 #상조이야기 #국민상조2 Q. 동아상조에 3구좌 가입해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피해보상해주겠다고 방문하겠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Q. 동아상조에 3구좌 가입해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피해보상해주겠다고 방문하겠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A. 동아상조는 피해보상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만일 다른곳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인수를 했다던지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업체에서 고객정보를 입수해서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사항을 상기하세요. 1.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를 판매할 수 없으며, 등록된 상조회사가 아니면 은행자동이체(CMS)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2.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합니다... 2021. 12. 16. Q. 국민상조 회원으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선가 연락이 와서 구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Q. 국민상조 회원으로 50%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선가 연락이 와서 구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국민상조 피해보상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50%를 했는데 그걸 받았으면 잘 끝낸 겁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 것과 별개로 고객정보를 입수한 다른 곳에서 별도의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하니까, 지로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만일 그 회사에서 무료로 상조증서를 준다고 하면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거기에 추가로 돈을 내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 2021.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