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상조 #상조피해보상 #동남상조 #클럽리치 #클럽리치홀딩스1 Q. 동남상조에 가입해서 3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게 클럽리치로 넘어갔다는 하던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Q. 동남상조에 가입해서 3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게 클럽리치로 넘어갔다는 하던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예, 불가능합니다. 먼저, 동남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생기전에 폐업한 상조회사로 예치의무가 없던 시절 정리가 되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클럽리치는 다른 상조회사였는데 여기도 은행에 예치를 안하고 폐업을 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3.. 2022.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