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상조 #상조이야기 #상조상담센터1 Q. 한강라이프에 8월달에 해지신청을 했는데 12월초에 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한강라이프에 8월달에 해지신청을 했는데 12월초에 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3영업일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인데, 자금력이 없는 상조회사에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게 해지처리를 못해주면 소문이 나고 그럼 더 해지가 몰려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동아상조가 망한다는 소문에 동화상조(DH상조)가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조회사는 소문에 쓰러질 정도로 취약합니다. 상조회사는 해지처리를 응하면 간단한데 이걸 미루고 있다면 1. 시도의 선불식할부거래 관리부서로 민원 2.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로 민원 3.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은 것 밖에 없는데 이것도 상조회사가 모른척하면 복잡.. 2021.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