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상조5 Q. 친한 언니가 유한상조에 가입했다고 한번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나요? Q. 친한 언니가 유한상조에 가입했다고 한번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나요? A. 유한상조는 상조피해보상이 끝났습니다. 유한상조는 2014-12-31 대전상조로 합병됐습니다. 대전상조는 2016-08-17 등록말소됐습니다. 유한상조 회원은 상보보증공제조합에서 2년간 피해보상을 하고 끝났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 2024. 3. 7. Q. 유한상조 다이렉트효상조에 2009년 가입해서 10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Q. 유한상조 다이렉트효상조에 2009년 가입해서 10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A. 유한상조(유한라이프)는 2014-12-31 대전상조가 흡수통합했습니다. 대전상조도 2016-08-17에 등록말소가 됐으며,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2년간 피해보상을 하고 2018-09-07오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 2024. 2. 16. Q. 유한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유한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유한라이프(유한상조)는 대전상조가 인수했다가 2016-08-17 직권말소됐습니다. 유한라이프(유한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2년간 피해보상을 하고 2018-09-07에 끝났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 2023. 4. 26. 대전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대전상조는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2. 상황 대전상조는 2016-08-17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0%입니다. 대전상조의 상조피해보상은 2018-09-07 종료됐습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2023. 3. 12. Q. 어머니가 유한상조에 80만원 가입한 게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피해보상상황을 알려주세요. Q. 어머니가 유한상조에 80만원 가입한 게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피해보상상황을 알려주세요. A. 유한상조는 2014-12-31 대전상조가 인수를 했습니다. 대전상조는 2016-08-17 등록말소가 됐습니다. 유한상조는 선수금보전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2년간 피해보상을 하고 2018-09-07 끝난 상태입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 2023.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