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조1 Q. 유통상조 회원증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유통상조 회원증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A. 유통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로 폐업에 따른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의전클럽, 대한상조, .. 2024.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