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태화상조1 Q. 울산 태화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이게 미래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Q. 울산 태화상조에 가입했었는데 이게 미래상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A. 태화상조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폐업한 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조회사를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폐업되기전에 흡수통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증권을 새로 발급받고 고객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 2024.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