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5 Q. 마산에 있던 동방상조 회원인데 언제부턴가 예조라고 돈이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마산에 있던 동방상조 회원인데 언제부턴가 예조라고 돈이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동방상조하고 예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방상조가 망한 것을 예조가 이어서 운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를 고객정보만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동방상조에 납부한 부금을 예조에서 예치해놓지는 않기때문에 불완전한 인수로 봐야 합니다. 동방상조는 미등록상조회사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예조는 신한은행에 22%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까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2024. 2. 7. Q. 동방상조 회원인데 나중에 예조라는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가던데 여기는 상조회사가 어떻게 됐나요? Q. 동방상조 회원인데 나중에 예조라는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가던데 여기는 상조회사가 어떻게 됐나요? A. 동방상조라고 등록된 상조회사는 없습니다. 예조는 별도의 상조회사입니다. 예조는 2015-08-27 등록취소됐고 신한은행에 22%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 해당은행 지점에서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동방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된 2010-09-28 에 등록을 안하고 폐업한 상조회사로 보이며, 이런 경우 예치의무가 없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상조회사로 넘겼다고 할때문 인수받았다고 하는 상조회사가 기존의 상조회사것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폐업까지 했으므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 2023. 12. 12. Q. 예조상조에 300만원을 다 냈는데 신한은행에 예치금을 확인했더니 20만원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예조상조에 300만원을 다 냈는데 신한은행에 예치금을 확인했더니 20만원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예조는 2015-08-27 등록취소됐고, 예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에 22%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지만 상조회사가 은행에 임으로 예치시키기 때문에 일정하게 22%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은 예치된 돈을 무조건 환급받아야 하고, 그걸 오랫동안 방치하면 찾을 수 없게 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5. 22. Q. 예조상조 회원인데 다른데서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Q. 예조상조 회원인데 다른데서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A. 그런 일 없습니다. 예조는 2015-08-27예 등록취소됐고, 예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에 22%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다른 상조가 인수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다 사기입니다. 얼마를 내면 몇면뒤 얼마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고 다른 어디서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5. 2. Q. 예조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폐업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상조피해보상을 신청하나요? Q. 예조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폐업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상조피해보상을 신청하나요? A. 예조(동방상조)는 2015-08-27 등록취소됐고, 신한은행에 22% 예치해놓은 거으로 나오니까.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예치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신청하세요.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