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원상조1 드림라이프[예장원라이프,국방상조,대한청년장례인협회] 상조피해보상 1. 개요 예장원라이프[국방상조,대한청년장례인협회]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드림라이프로 통폐합됐는데, 드림라이프는 2020-03-05 폐업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2. 상황 드림라이프[예장원라이프,국방상조,대한청년장례인협회]는 2020-03-05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0%입니다. 피.. 2023.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