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보상조1 Q. 예전에 부산 범일동에 있던 제일문화상조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Q. 예전에 부산 범일동에 있던 제일문화상조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A. 제일문화상조(영보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않은 업체입니다. 등록하지않았다는 것은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운영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폐업했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장례요청하세요. 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2024.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