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상조 #상조피해보상2 성원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성원상조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2. 상황 성원상조는 2013-04-28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31%입니다.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못받는 경우는 상조회사에서 예치를 안해놨거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전달된 경우입니다. -안타갑게도 회원이 상조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치.. 2021. 10. 21. Q. 2005년에 성원상조에 가입해서 30만원을 납부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상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Q. 2005년에 성원상조에 가입해서 30만원을 납부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상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성원상조는 2013-04-28 폐업했고, 성원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은 신한은행이므로 가까운 해당은행 지점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있으면 환급밥으면 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상담센터 - 홈] 상조피해상담, 장례절차, 무빈소장례, 극빈자장례 sangjoconsult.modoo.at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 2021.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