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피해보상 노블리아라이프1 Q. 노블리아상조에 168만원을 냈는데 여기가 망하고 다른 상조로 넘어갔다길래 거기에 126만원을 납부했는데 그곳에 해약을 요구하니 90만원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Q. 노블리아상조에 168만원을 냈는데 여기가 망하고 다른 상조로 넘어갔다길래 거기에 126만원을 납부했는데 그곳에 해약을 요구하니 90만원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상황이 복잡하네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블리아라이프(노블리아상조)는 2013-09-09 등록취소됐고,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에 가입됐는데 피해보상기간이 1년으로 2014-10-21 끝났습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보전비율이 없는 것으로 아마 피해보상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데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다른 데서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른 회사가 회원정보를 입수해서 회원에게 인수한 것처럼 속이고 별도의 계약을 받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