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사임당1 Q. 사임당상조 회원인데 환급은 안되고 장례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Q. 사임당상조 회원인데 환급은 안되고 장례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A. 상조서비스 사임당은 제주도에 있던 상조회사로 2013-10-07에 폐업했습니다. 가입한 상품은 상조서비스가 장례토탈서비스로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상조보증공제.. 2024.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