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마스터1 Q. 처음에 상조마스터에 가입했다고 어디로 넘어갔는데 2월달에 해약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처음에 상조마스터에 가입했다고 어디로 넘어갔는데 2월달에 해약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회원의 해약요청시 제3영업일이내에 처리를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그걸 미룬다는 것은 자금사정이 안좋기때문일 겁니다. 이럴때 상조회사를 상대로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런 민원이 많아지면 해당관공서에서 고발조차를 할 수도 있고,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말소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동이체시스템(CMS)가 막혀서 상조운영이 안됩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이나 직권말소되면 선수금보전기관에서 예치금 환급받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때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2024.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