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상조피해보상 #고려상조개발1 Q. 고려상조개발에 95년11월에 가입해서 1만원씩 납부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Q. 고려상조개발에 95년11월에 가입해서 1만원씩 납부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A. 고려상조개발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입니다. 상조회사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않는다면 운영을 하지않는 것이고, 이런 상조회사는 폐업을 하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상조회사 대표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 2022.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