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상조이야기 #상조피해보상 #하늘지기 #하늘지기상조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1 Q. 어머니가 하늘지기 상조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다는데 이것을 지금도 쓸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하늘지기 상조에 일시불로 가입한 것이 있다는데 이것을 지금도 쓸 수 있나요? A.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되기는 했지만, 수의를 판매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경우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222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의전클럽, 대한상조, 서라벌상조, .. 2022.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