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상조이야기 #상조피해보상 #천궁상조 #천궁실버라이프1 Q. 천궁상조에 200만원을 내고 가입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쓸 수 있나요? Q. 천궁상조에 200만원을 내고 가입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쓸 수 있나요? A. 천궁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걸래사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가 아닙니다. 천궁실버라이프라는 상조회사는 있었는데 여기는 2019-03-26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가입했으면 그건 상조상품이 아닌 수의보관증을 구매한 것으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으 수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 2022.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