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상조이야기 #상조피해보상 #삼성코리아상조1 Q. 2004년에 삼성코리아상조에 가입해서 3만원씩 60회를 낸 게 있는데 여기가 없어졌나요? Q. 2004년에 삼성코리아상조에 가입해서 3만원씩 60회를 낸 게 있는데 여기가 없어졌나요? A. 삼성코리아상조는 2019-04-08 직권말소됐고, 삼성코리아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우리은행에 54%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예치금여부를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126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 2022.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