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상조이야기 #상조피해보상 #궁전특수자동차1 Q. 어머니가 궁전특수자동차라는 상조에 가입해서 장례를 치렸는데 추가금을 요구하는데 맞는 건가요? Q. 어머니가 궁전특수자동차라는 상조에 가입해서 장례를 치렸는데 추가금을 요구하는데 맞는 건가요? A. 궁전특수자동차는 상조회사가 아니고 수의를 파는 회삽니다. 수의보관증을 받고 나중에 장례때 후불제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정상적인 상조회사가 아녀서 장례치를때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매달 부금형태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 2022.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