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상조이야기 #상조피해보상 #국민상조 #한국상조공제조합1 Q. 국민상조회원인데요. 상이 발생했는데 장례서비스를 어떻게 받나요? A. 국민상조는 2016-07-05 직권말소됐습니다. 국민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50% 상조피해보상을 하고 2018-08-20에 긑났습니다. 지금은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119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이웃사촌상조, 천영의전클럽, 대한상조, 서라벌상조, 경남개발상조, 궁전상조, 대우상조, 한마..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