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상조이야기 #대천명 #대천명상조 #수의보관증 #홍보관1 Q. 대천명상조에 2백만원을 주고 가입한 게 있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대천명상조에 2백만원을 주고 가입한 게 있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대천명상조라고 있었는데 2016-02-01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가입한 상품은 상조가 아닌 수의보관증 상품으로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상조인 것처럼 속여파는 상품에 불과하고 은행에 예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보상은 불가능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 2021.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