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국민상조 #상조피해보상 #상조이야기 #한국상조공제조합1 Q. 2007년에 국민상조에 가입한 게 있는데 지금도 상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Q. 2007년에 국민상조에 가입한 게 있는데 지금도 상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지금은 상조를 이용할 수 없으며, 상조피해보상도 끝난 상태입니다. 국민상조는 2016-07-05 직권말소됐고, 대표이사 나기천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국민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은 한국상조공제합이고, 2년간 상조피해보상을 하고 2018-08-20에 종료가 됐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112.. 2022.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