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국민상조 #상조피해보상 #상조이야기1 Q. 국민상조에 가입해서 다 납부를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폐업을 했네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국민상조에 가입해서 다 납부를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폐업을 했네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국민상조는 2016-07-05에 직권말소 됐습니다. 국민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2년간 상조피해보상(50%)를 하고 2018-08-19에 끝났습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은행예치는 아무때고 예치금을 찾아오니까 문제가 덜 한데요. 공제조합은 특정기간만 진행하니까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 2021.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