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 #고려상조 #상조피해보상 #상조이야기 #한국상조공제조합1 Q. 고려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고려상조 회원인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고려상조는 2020-07-24 등록취소됐습니다. 고려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3년간 50%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니 상조피해보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기간이 3년이라 그 안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상조피해보상현황-20220302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 2022.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