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장례1 Q. 디에이치상조에 53회를 납부한 회원인데 다른데서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괜찬은 건가요? Q. 디에이치상조에 53회를 납부한 회원인데 다른데서 인수했다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괜찬은 건가요? A. 조심해야 합니다. 디에치상조는 원래 이름이 동화상조였고, 2014-04-23에 등록취소됐습니다. 디에이치상조(동화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인데 2년간 상조피해보상을 하고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다른 데서 인수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고객정보를 가지고 영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을 줘서는 안됩니다. 아마 얼마를 내면 몇년되 얼마를 돌려주겠다고 말도 안되는 약속을 할텐데 그건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것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 2022.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