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조피해보상 #장례 #전국연합상조1 Q. 오래전 전국연합상조에 50만원씩 3구좌를 가입하고 나중에 후불로 돈을 내면 되는 상품인데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오래전 전국연합상조에 50만원씩 3구좌를 가입하고 나중에 후불로 돈을 내면 되는 상품인데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 상조회사는 2010-09-18 부터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도 등록을 하게 되있는데, 전국연합상조라는 등록된 상조회사는 없습니다. 2. 5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후불로 이용하는 것은 멤버십이라는 형태의 상조인데 이 것 또한 할부거래법이 생기기 전에 있던 상조형태입니다. 3. 멤버십상조는 선수금예치를 안하고 후불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50만원은 상조를 이용할 권리금에 해당됩니다. 4. 상조회사는 전화받는 업무를 가장 중요하게 처리합니다. 만일 상조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상조회사가 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 2022.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