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조피해보상 #상조해약1 Q. 선친께서 상조를 가입하고 이용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아들이 계속 돈을 내야하나요? Q. 선친께서 상조를 가입하고 이용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아들이 계속 돈을 내야하나요? A. 그럴 필요없습니다.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라고 해서 미리 돈을 내놓고 장례나 결혹식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조부금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나머지만 나중에 내고 상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조회사에서 3개월이상 연체된 회원을 정리하겠다고 하면, 상조회원에게 납입최고를 하고 강제 해약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때도 해약환급금을 회원에게 돌려주고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냥 상조회사가 임의로 돈을 빼간다던지,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말일 상조가 필요없다면 그냥 두는 것보다 해약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않는데 그렇더라고 해약하는 게 손해를 줄.. 2021.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