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라이프장례서비스1 Q. 삼성라이프장례서비스 회원인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삼성라이프장례서비스 회원인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삼성라이프장례서비스로 등록된 상조회사는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2010-09-18 이전의 상조회사는 상조 예치의무가 없으므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지못합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장례요청하세요. 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한국상조공제조합 168.. 2025.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