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라이프 #상조피해보상1 (주)로얄라이프 상조피해보상 1. 개요 (주)로얄라이프는 로얄라이프(주)와 다른 법인입니다. (주)로얄라이프는 강원도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2. 상황 (주)로얄라이프는 2013-05-13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30%입니다. 피해보상이 종료됐습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못받는 경우는 상조회사에서 예치를 안해놨거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이전주소로 우편물이 전달된 경.. 2021.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