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2 Q. 예전에 어느 상조에 가입했었는데 둥지상조로 갈아타면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예전에 어느 상조에 가입했었는데 둥지상조로 갈아타면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예전에 가이했다고 하는 상조회사는 아마 선불식할부러래사업자로 등록안되 상조회사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경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상조회사가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존 상조에 납부한 금액만큼 할인을 해주고 신규 가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장례를 이용할 경우 할인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만 해약을 하면 자기네가 받은 것만 책임진다고 합니다. 둥지상조는 2017-12-19에 폐업을 했고 국민은행에 50% 예치해놓은 것으로 나오니까 국민은행 지점에서 예치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만일 예치자명단에 없다든지 금액이 50%가.. 2024. 1. 2. 둥지[둥지커뮤니케이션] 상조피해보상 1. 개요 둥지[둥지커뮤니케이션]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2. 상황 둥지[둥지커뮤니케이션]는 2017-12-19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0%입니다. 둥지[둥지커뮤니케이션]의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