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조1 Q. 동해상조에 거의 다 납부를 했는데 이게 해오름상조로 넘어가서 나머지를 납부했는데 지금 이걸 이용할 수 없나요? Q. 동해상조에 거의 다 납부를 했는데 이게 해오름상조로 넘어가서 나머지를 납부했는데 지금 이걸 이용할 수 없나요? A. 동해상조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도 등록하지 않은 업체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오름상조는 2013-05-15에 직권말소됐는데,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해놓은 것이 없어서 예치금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 202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