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래솔상조3 Q. 도래솔상조에 108만원주고 2구좌를 가입했는데 1구좌를 더 받아서 3구좌가 됐는데 이걸 쓸 수 있나요? Q. 도래솔상조에 108만원주고 2구좌를 가입했는데 1구좌를 더 받아서 3구좌가 됐는데 이걸 쓸 수 있나요? A.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래솔상조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라 상조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리게 108만원은 선불로 내고 장례후 화장시 350만원, 매장시 450만원을 내는 상품은 상조가 아닌 장례토탈서비스라고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에 이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2024. 4. 14. Q. 도래솔상조는 폐업했나요? Q. 도래솔상조는 폐업했나요? A. 도래솔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미등록상조회사입니다. 따라서 폐업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고, 폐업했더라도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 2024. 4. 8. Q. 예전에 도래솔상조에 가입해서 220만원인가 줬는데 여기가 지금도 있나요? Q. 예전에 도래솔상조에 가입해서 220만원인가 줬는데 여기가 지금도 있나요? A. 도래솔상조라고 등록된 상조회사는 없습니다. 미등록상조회사로 수의(복옷)값으로 108만원을 주고 이 증서를 받아놓은 것이고, 장례후 화장시 350만원, 매장시 450만원을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상조상품이 아닌 토탈장례서비스라고 하는 수의와 후불제상조를 엮은 형태로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2024.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