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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웰라이프2

Q. 웰라이프상조 회원인데 상조피해보상신청서 작성할때 위드라이프로 해야하나요? Q. 웰라이프상조 회원인데 상조피해보상신청서 작성할때 위드라이프로 해야하나요? A. 예. 웰라이프가 위드라이프로 흡수합병됐고, 위드라이프가 2024-11-04에 폐업했으므로 상조피해보상신청서에 위드라이프로 기재하면 됩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장례요청하세요. 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상조보증공제조합 156.. 2025. 2. 3.
더웰라이프[서울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더웰라이프[서울상조]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 2. 상황 더웰라이프[서울상조]는 2018-12-03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48%입니다. 더웰라이프[서울상조]의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