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상조 #상조피해보상1 대한건설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대한건설상조는 경기도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2. 상황 대한건설상조는 2013-01-16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31%입니다. 3. 상조피해보상 은행에 예치를 한 경우 은행 지점에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예치율이 없는 경우는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예치해역은 은행지점에 확인해보세요. 회원이 상조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치되지 않고 일단 상조회사로 들어간다음 상조회사에서 개인명으로 예치를 시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예치된 금액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의 예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피해보상기간 은행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아무때고 예치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경우 피해보상기간이 1~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주의를..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