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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상조8

Q. 대원상조에 150만원을 낸 게 있는데 상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Q. 대원상조에 150만원을 낸 게 있는데 상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대원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시작된 초창기인 2013-06-15에 폐업했습니다. 선수금보전기관은 우리은행인데 실제 예치해놓은 것이 없어서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상조보증공제조합 1566-.. 2024. 11. 19.
Q. 대원종합상조에 가입해서 완납을 했는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하나요? Q. 대원종합상조에 가입해서 완납을 했는데 여기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하나요? A. 대원종합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미등록된 업체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본 정보는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www.ftc.go.kr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2024. 7. 30.
Q. 부모님이 대원상조에 가입한 게 있다는데 여기는 지금 살아있나요? Q. 부모님이 대원상조에 가입한 게 있다는데 여기는 지금 살아있나요? ​ A. 대원상조는 2013-06-15에 폐업했는데, 대원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해놓은 것이 없어서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2024. 3. 5.
Q. 통장을 정리하다보니 예전에 상조에 가입한 흔적이 보이는데 대원상조라고 찍혀있던데 여기가 살아있나요? Q. 통장을 정리하다보니 예전에 상조에 가입한 흔적이 보이는데 대원상조라고 찍혀있던데 여기가 살아있나요? ​ A. 대원상조는 2013-06-15에 폐업했습니다. 대원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은 우리은행인데 예치해놓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오므로,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상조회사는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예치가 아니기에 상조회사에서 예치를 고의로 안시키는 경우도 많으니 상조회사가 폐업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 2024. 2. 21.
Q. 어머니가 대원상조에 120만원을 납부한 증서를 주는데 여기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Q. 어머니가 대원상조에 120만원을 납부한 증서를 주는데 여기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 A. 대원상조는 2013-06-15예 폐업해서 없어졌습니다. 대원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은 우리은행인데 보전금액이 0원이어서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 2023. 5. 26.
Q. 대원상조에 가입해서 2만원씩 3년정도를 냈는데 여기가 폐업했가고 다른 데를 소개시켜주던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대원상조에 가입해서 2만원씩 3년정도를 냈는데 여기가 폐업했가고 다른 데를 소개시켜주던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대원상조는 2013-06-15 폐업했고, 우리은행에 예치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할부거래법이 생긴 초창기엔 예치안하고 버티다가 문닫은 상조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환급받을 것은 없습니다. ​ 정상적으로 예치가 된 경우, 상조회사가 폐업시 은행에서 회원에게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연락을 해줍니다. 그렇지않다면 예치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 상조회사가 다른 곳을 소개시켜줬다는 것은, 장례때 불러 쓰라는 것인데. 이는 돈이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장례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즉, 앞으로 낼 돈이 많이 남았다면 그 돈받고 장례를 치르면 되지만 다 납부했다면 .. 2023. 4. 17.
Q. 어머니가 대원상조에 가입해서 2003~2008년까지 납부한 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Q. 어머니가 대원상조에 가입해서 2003~2008년까지 납부한 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 A. 대원상조는 2013-06-15 폐업했고, 대원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에 예치해놓은 게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예치금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 2023. 3. 27.
대원효드림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대원효드림상조는 충청북도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 2. 상황 대원효드림상조는 2019-01-16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40%입니다. 대원효드림상조의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못받는 경우..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