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노라이프7 Q. 대한노인회상조에 3만원씩 10년을 납입했는데 여기가 폐업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Q. 대한노인회상조에 3만원씩 10년을 납입했는데 여기가 폐업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A. 대노라이프(씨엔라이프)는 2023-11-01 등록취소됐고,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있어서 그곳에서 3년간 50% 피해보상을 합니다. https://www.ksmac.or.kr/news/notice_detail.do?bbsSeq=25500 웹사이트 제목웹사이트 설명www.ksmac.or.kr위의 링크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후 등기로 보내면 되는데,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전화로 문의해서 피해보상신청서를 받아도 됩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2024. 5. 27. Q. 대노라이프에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운영하는 상조회사인가요? 지금도 돈이 빠져나가 있어요. Q. 대노라이프에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운영하는 상조회사인가요? 지금도 돈이 빠져나가 있어요.A. 돈이 빠녀나가 있다면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입니다. 상조회사는 폐업하면 자동이체가 중지되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대노는 대한노인회를 말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여러곳의 상조회사와 제휴를 했고, 제휴된 곳에서 상조를 판매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직접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라면 대노복지사업단이 아닐가 합니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View.do?key=226&pageIndex=1&seq=223====================================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 2024. 5. 8. Q. 대노상조라는 데가 없어졌나요? 지금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Q. 대노상조라는 데가 없어졌나요? 지금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A. 대노상조라고는 없습니다. 대노라이프(씨엔상조)는 2023-11-01 등록취소되서,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에서 3년간 50% 피해보상중이며, 대보복지사업단 1588-3543 은 현재 운영중입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 2024. 4. 18. Q. 대노상조라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상조에 가입했는데 그걸 해약할 수 있나요? Q. 대노상조라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상조에 가입했는데 그걸 해약할 수 있나요? A. 대한노인회 이름을 상조를 판해한 업체가 몇군데 있는데요. -대노라이프(씨엔라이프)는 2023-11-01 등록취소가 됐고,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에서 3년간 50%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유어라이프(대노복지사업단) 1588-3543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2024. 4. 17. Q. 대노상조에 10년을 납부했는데 여기가 폐업했는지 돈이 안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대노상조에 10년을 납부했는데 여기가 폐업했는지 돈이 안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대노라이프(씨엔라이프)는 2023-11-01 등록취소됐고,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3년간 50%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니 늦지않게 신청해서 보상을 받으세요. ====================================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전국 어디나 24시, 긴급 장례상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 2024. 3. 23. Q. 대노라이프 상조피해보상 받으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보상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다른 상조로 넘기는게 낫나요? Q. 대노라이프 상조피해보상 받으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보상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다른 상조로 넘기는게 낫나요? A. 대노라이프(씨엔라이프)는 2023-11-01 등록취소됐고, 대노라이프(씨엔라이프)의 선수금 보전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3년간 상조피해보상을 진행합니다. 대노라이프 회원은 50% 피해보상 내 상조 그래로(다른 상조로 이관) 을 선택할 수 있는데 피해보상받는 게 좋습니다. 다른 상조로 넘기면, 기존에 가입한 것으로 장례치르기엔 무리가 있어서 인수받는 상조회사에서 자기네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즉, 회원님의 경우 180만원을 납부해서 90만원을 보장받는데, 이 돈으로 장례치르기는 불가능합니다. 인수받은 상조회사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 2024. 1. 30. (주)대노라이프(씨엔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안내 1. 개요 (주)대노라이프는 광주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2. 상황 (주)대노라이프는 2023-11-01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0%입니다. 피해보상기관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이고 보상기간은 3년간입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