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상조1 Q. 전국상조연합 기독교상조회원인데 해약신청을 했는데 한달이 지나고 8주짼데 아직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전국상조연합 기독교상조회원인데 해약신청을 했는데 한달이 지나고 8주짼데 아직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회원의 해약요청이 있으면 3영업일이내에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미룬다면 문제가 있는 상조회사입니다. 전국상조연합은 웰라이프라는 상조회산데, 위드라이프그룹(한강상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그곳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일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서울시 공정경제과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세요.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상조회사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때상조소비자협동조합☎ 1600-0786 [전국.. 2024.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