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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우리상조 #상조피해보상2

그린우리상조 상조피해보상 1. 개요 그린우린상조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 2. 상황 그린우리상조는 2013-09-09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25%입니다.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못받는 경우는 상조회사에서 예.. 2021. 10. 22.
Q. 그린우리상조 증서를 찾았는데 지금도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Q. 그린우리상조 증서를 찾았는데 지금도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A. 그린우리상조는 2013-09-09 등록취소됐고, 그린우리상조의 선수금보전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예치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상조상담센터 - 홈] 상조피해상담, 장례절차, 무빈소장례, 극빈자장례 sangjoconsult.modoo.at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 ​상조피해보상현황-20211022기준 *보상불가(미등록상조회사) - 일성상조, .. 2021.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