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1 Q.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고 하던데 이게 안전하다는 얘기인가요? Q.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고 하던데 이게 안전하다는 얘기인가요? A. 아닙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회비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게 되있습니다. 상조회사입장에서는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공제조합을 출자해서 만들어서 회비를 내고 상조회사가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보상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해도 되는데 이 경우 50%에치보다 적은 비율로 예치를 시키는데 이는 출자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통산 20~30%를 회비로 냅니다. 상조회사들이 안전하게 운영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폐업을 하며 공제조합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 받은 회비보다 더 많이 물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은 피해보상 기간이.. 2025.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