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바름상조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주의! 일시불로 납부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조는 은행의 자동이체(CMS)로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2. 상황
바름상조는 2017-12-01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50%입니다.
바름상조의 상조피해보상은 2019-12-08까지 입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면 예치금보전기관에서 회원에게 피해보상안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못받는 경우는 상조회사에서 예치를 안해놨거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이전주소로 우편물이 전달된 경우입니다.
-안타갑게도 회원이 상조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치되지 않고 상조회사로 돈이 들어가고 상조회사에서 개인별로 예치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은행의 피해보상은 기간제한이 없어서 어느때 신청하나 상관없지만 공제조합은 1~3년간만 피해보상을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전화연락을 하지 않아서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공제조합과 계약된 상조회사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3. 상조피해보상
은행에 예치를 한 경우 은행 지점에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예치율이 없는 경우는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예치해역은 은행지점에 확인해보세요.
회원이 상조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치되지 않고 일단 상조회사로 들어간다음 상조회사에서 개인명으로 예치를 시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예치된 금액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의 예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피해보상기간
은행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아무때고 예치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경우 피해보상기간이 1~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피해보상방법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기간이 남아있으면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
은행예치인 경우 가까운 해당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하세요.
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장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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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24시 장례신청가능합니다.
상조소비자협동조합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폐업된 상조 해당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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