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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별 피해보상절차

패밀리상조 상조피해보상

by 이장친구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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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패밀리상조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치계약 - 부금의 50%를 은행에 예치

*지급보증 -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50%를 책임짐, 실제 50%를 예치하지 않음

*공제계약 - 공제조합과 계약하고 출자 및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사 폐업시 공제조합에서 50%를 책임짐

2. 상황

패밀리상조는 2013-04-28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28%입니다.

상조피해보상은 무기한입니다.

3. 상조피해보상

은행에 예치를 한 경우 은행 지점에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예치율이 없는 경우는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예치해역은 은행지점에 확인해보세요.

회원이 상조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치되지 않고 일단 상조회사로 들어간다음 상조회사에서 개인명으로 예치를 시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예치된 금액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의 예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피해보상기간

은행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아무때고 예치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경우 피해보상기간이 1~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피해보상방법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기간이 남아있으면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

은행예치인 경우 가까운 해당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하세요.

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장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센터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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