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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선수금 규모만 1500억원이 넘는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고객들에게 40억원이 넘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상조업계와 대전시청 등에 따르면, 한강라이프의 미지급 환급금은 약 47억원으로, 1000명이 넘는 가입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만 해도 미지급 환금급이 25억원 수준이었지만,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미지급금이 빠르게 늘어났다.
한강라이프 상품에 가입한 한 고객은 “9월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약 신청을 하니까 적어도 12월은 돼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말이 3개월이지,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 12월에는 정말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개인 입장에서 소송 말고는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계약을 해지하면 일정 절차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강라이프는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3개월 뒤에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뒤,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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