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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에 동남상조 회원였는데 이게 클럽리치로 넘어가서 다 냈는데 여기도 폐업한 것 같은데 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조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50%를 예치해놓게 되있는데.
클럽리치는 우리은행과 계약을 해놓고 실제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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