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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씨엠상조개발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예치계약을 맺었습니다.
2. 상황
씨엠상조개발은 2012-11-02 폐업했고 예치금보전비율은 30%입니다.
피해보상은 2014-10-31 종료됐습니다.
3. 상조피해보상
은행에 예치를 한 경우 은행 지점에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예치율이 없는 경우는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예치해역은 은행지점에 확인해보세요.
회원이 상조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치되지 않고 일단 상조회사로 들어간다음 상조회사에서 개인명으로 예치를 시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예치된 금액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의 예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피해보상기간
은행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아무때고 예치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경우 피해보상기간이 1~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피해보상방법
가까운 해당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하세요.
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장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센터 ☎ 1600-0786 [장례접수 24시, 상담 9시~18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조회사가 해약을 처리안해줄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31 - 상조회사 민원처리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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